[조인섭의 신세계로] 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조인섭의 신세계로] 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2.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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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가장 복잡하면서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 중 하나다.

재산분할에 있어, 혼인 기간, 공동 재산 규모와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코인 등 가상화폐나 퇴직금, 연금 등에 대한 다툼과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혼 이후의 삶이나, 노후를 고려했을 때 중요한 요소로서 연금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이렇게 4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조인섭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

국민연금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행사하여야 하며,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선청구 할 수 있는데,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은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역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 분할 신청 시, 해당 기관에서 바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 식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다.

이 중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라,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도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2항). 분할연금 청구는 청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연금별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분할연금의 종류에 따른 요건 확인과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연금 분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지만,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이혼 합의나 조정, 소송 시 연금 분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연금의 경우, 미래를 위한 확실한 밑거름으로써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만큼, 이에 관련한 절차나 법적 요건에 대해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다 나에게 유리한 방법에 대한 조력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법무법인 신세계로 이혼상속 전문 조인섭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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