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로부터 시민들의 건강 보호
[잡포스트] 임택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2개월간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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