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3년.. 1,080만원 지원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3년.. 1,080만원 지원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4.01.1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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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 계속고용으로 숙련된 인력 활용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올해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_고용노동부 자료 갈무리
이미지 출처_고용노동부 자료 갈무리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이 지원되었다.

이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재고용제도를 활용한 한 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기업 관계자는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요약이다. (출처.고용노동부)

 

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주요 변경 내용은?

24년 제도는 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지원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은 일부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기간 2년 3년
사업주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정년제도 최소 정년운영기간 없음 정년 운영기간 최소 1년
근속기간 최소 슨속기간 없음 최소 근속기간 2년
월평균 보수 110만원 이상 115만원 이상

 

어떤 대상이 지원기간 연장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간 3년 연장은 ① ‘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 된 근로자와 ② 종전에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23.12.31.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① 계속고용된 날이 ‘24.2.1.인 경우 최대 ‘27.1.31.까지 지원 대상

②-1 계속고용된 날이 ‘22.1.1.인 경우 (종전 지원기간 2년)

   - (종전) ‘23.12.31.까지 지원 → (연장) ‘24.12.31.까지 지원 대상

②-2 계속고용된 날이 ‘21.12.31.인 경우 (종전 지원기간 2년)

   - (종전) ‘23.12.30.까지 지원 → 연장 지원 불가

②-3 계속고용된 날이 ‘22.10.1.인 경우 (종전 지원기간 1년)

   - (종전) ‘23.9.30.까지 지원 → 연장 지원 불가

계속고용제도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 유형,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에 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사내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

(전자우편, 기업 홈페이지, 핸드폰 문자 등)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이 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유형이 있으며,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①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지원이 가능

   * 3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으로 연장

② 정년 폐지는 별도 기준 없음

③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ʻʻ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ʼʼ는 방식의 일률적 재고용이어야 함

  * 단,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 이에 따름.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 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동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의 새로운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 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계속고용일이 ‘24.2.1.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 ‘24.3.31.)의 다음날인 ‘24.4.1.부터 25.3.31.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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