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양봉농가 '농가등록' 진행...미등록 생산 시 과태료
은평구, 양봉농가 '농가등록' 진행...미등록 생산 시 과태료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10.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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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로고 (사진출처/은평구청 홈페이지)
은평구 로고 (사진출처/은평구청 홈페이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서울 은평구가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등록 신청기간을 마련한다. 기간 내 등록하지 않고 생산을 진행하는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평구에 따르면, 이번 양봉농가의 농가등록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업무착오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한 목적이다.

등록의무에 해당되는 농가 기준은 토종 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이다.

기존 양봉농가에 대한 농가등록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등록신청서 작성 후 은평구청 민원여권과에 유기한 민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가등록 계도기간 이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 및 판매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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