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본격 시행... 28일부터
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본격 시행... 28일부터
  • 성현주 기자
  • 승인 2024.01.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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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초구)
지난 달 19일, 전성수 서초구청장(사진 가운데)이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서초구)

[잡포스트] 성현주 기자 = 서울 서초구의 대형마트가 오는 28일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매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하고 2·4주차 수요일에 쉰다.

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위해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난 17일 고시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 것이다.

이에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기존 2·4주차 일요일에서 2·4주차 수요일로 바뀐다. 단, 킴스클럽 강남점은 영업장 입지 특성을 고려해 휴무일을 2·4주차 월요일로 운영한다.

또한 시행 첫 달인 1월은 28일(일) 정상 영업하고 31일(수) 휴무하며, 킴스클럽 강남점만 29(월)에 휴무한다.

대상은 ▲대형마트 3곳(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준대규모점포(SSM) 31곳(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하나로마트 반포점) 등 총 34곳이며, 코스트코 양재점은 이번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 의무휴업일을 유지한다.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위해 구는 그간 8회에 걸쳐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간 협의를 이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달 19일 중소유통측을 대표하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형마트측 대표인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사항과 함께 ▲중소유통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마트 측의 유통망 공유 ▲중소유통 요청 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의 전환 지원 ▲중소유통과 대형유통 간 정기적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가격경쟁력, 좋은 품질, 마케팅 등을 중소유통에 나눠 경쟁력 및 수익 향상을 도모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대형마트-중소유통-주민(소비자)이 모두 ‘윈윈윈’하는 ‘서초형 상생모델’을 실현해 나가기 위함이다.

향후 구는 상생협약 실천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의무휴업일 시행 후 대형마트·중소유통의 매출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유통측 관계자 및 주민 의견을 면밀히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그간 상생협력안 마련에 협조해주신 대형마트, 중소유통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상생협력안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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