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사실혼 재산분할 합의와 소송 시 쟁점
[법률 칼럼] 사실혼 재산분할 합의와 소송 시 쟁점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4.01.2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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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대내외적으로 부부로 인정될만큼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법률혼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가 대체로 인정된다.

재산분할청구권,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청구권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고 만일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가능하다.

특별한 혼인파탄 사유가 없지만 사실혼 관계를 합의하에 해소하기로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해야 한다.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며, 사실혼 전 배우자 일방 명의의 재산이 할지라도 사실혼 기간동안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다면 기여도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객관적 혼인기간을 계산할 근거가 많지 않아 재산분할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동거를 하다가 결혼한 경우라면 동거 시작일부터 혼인기간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혼이 끝난 시점은 일반적으로 함께 살다가 부부 일방이 가출한 시점을 사실혼 해소일로 판단한다.

​합의이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재결합을 한 경우에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재결합 후 사실혼 해소일까지를 혼인기간으로 판단한다.

만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소송없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합의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없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모두 합쳐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아파트 대출금을 모두 떠안는 조건으로 부부 일방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추후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시 부제소 합의 문구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이혼합의서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면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시에는 가급적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글 /법률자문 도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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