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을 시, 모두 사기죄가 될까?
[칼럼]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을 시, 모두 사기죄가 될까?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4.02.0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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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림 황용 변호사, 정형화 변호사와 알아보는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구분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거래처를 믿고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거래처가 수개월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난처해진 사업주 A씨. 거래처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러 경찰서에 찾아갔으나 경찰관은 단순 채무불이행이라서 고소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한다.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니 A씨는 경찰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언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형법은 사기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라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사기죄가 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기망은 쉽게 말해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는 것이 대표적인 기망의 모습이다.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꼭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 이미 다른 거래처나 은행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직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망을 판단할 때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거래 당시에는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가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기망’이 존재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될 뿐이다.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구별이 쉽지 않은 지점이다.

잡포스트 법률칼럼 (도움 상림 법률사무소 황용 변호사, 정형화 변호사)
잡포스트 법률칼럼

A씨가 거래처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제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을 때 충분히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단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문제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스스로 기망의 고의, 변제의 의사, 변제의 능력에 대해서 입증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뒤 사건에 대처하는 것을 권한다.

[글/도움, 법률자문] 상림 법률사무소 황용 변호사, 정형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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