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 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인신협,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 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4.02.15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신협,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
13일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 진행
정의훈 변호사 "인터넷언론사의 폐업과 기자 이탈 우려.. 권리 보전 필요성과 시급성" 강조
인터넷언론사 진입·퇴출 강제력 행사가 계약 vs 뉴스검색 제휴 동의서에 포털 의무조항 없다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가 주축이 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이하 범언론대책위)가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_공정거래위원회
사진_공정거래위원회

범언론대책위 관계자는 약관 심사 신청서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설립해 제휴 요건과 평가 방법을 상세히 정하는 등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인터넷신문사들에게 적용시켜왔다"면서,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은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성토하며, "네이버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관을 제정하여 시행중인 정책과 제재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범언론대책위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호 등의 위반이라면서 약관법에 따라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카카오가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용자들이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이 지난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진행됐으며, 재판정에서도 카카오다음 측 변호인은 검색제휴 관계가 불공정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이날,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카카오와 검색제휴 인터넷신문사는 계약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 검색제휴가 되는 비율은 신청 매체의 3~8%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았고, 제평위 통과 후 카카오다음은 검색정책 변경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벌점을 부과해 6점 이상이 되면 재심사를 통해 퇴출하는 등 계약관계에 기반한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1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1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사진_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 변호사는 포털 중 카카오다음만 검색제휴된 인터넷언론사의 트래픽 감소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카카오가 뉴스검색 기본값을 바꾼 지난해 11월 23일을 기점으로 뉴스검색제휴사의 트래픽이 0에 수렴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되어 인터넷언론사의 폐업과 기자 이탈이 본격화 되면 사후 보상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카카오는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뉴스검색제휴사의 권리 보전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카카오측 법률 대리인은 "현재도 이용자가 설정 변경을 통해 뉴스검색제휴사의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고 각 인터넷검색업체는 뉴스 검색결과 화면구성, 설정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변경할 수 있다"면서, "뉴스검색 제휴사의 동의서에도 제평위 심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카카오에게 부과된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과 양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은 추가 서면자료를 3월 5일까지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