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2024.12.31.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④ ②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①)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걸까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입니다.
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상승
- 해당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이 직전 3개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해당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보다 클 것
④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⑥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가족친화 인증기업
- 노사문화 우수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복지지원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이란 무엇일까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은 세제혜택이 없을까요?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4.12.31.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혜택은 다음의 기업을 제외합니다.
① 중견기업, 대기업
② 개인의 경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제외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