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행복한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으로 ‘희망, 새 경남시대!’ 기틀 마련
‘도민이 행복한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으로 ‘희망, 새 경남시대!’ 기틀 마련
  • 구웅 기자
  • 승인 2024.02.20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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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도심융합특구 조기 도입으로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
전국 최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제정…K-주거안전 문화로 확산
찾아가는 산업단지 현장 컨설팅으로 ‘기업 맞춤형 산단으로 대전환’
경상남도는 20일 도시주택 분야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4년도를 ‘도민이 행복한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을 정책목표로 삼아 ‘희망, 새 경남시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했다. (사진제공/경남도)
경상남도는 20일 도시주택 분야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4년도를 ‘도민이 행복한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을 정책목표로 삼아 ‘희망, 새 경남시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했다. (사진제공/경남도)

[잡포스트] 구웅 기자=경상남도는 20일 도시주택 분야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4년도를 ‘도민이 행복한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을 정책목표로 삼아 ‘희망, 새 경남시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정책 분야에서 공간혁신구역·도심융합특구 조기 도입으로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 ▲건축주택 분야에서 전국 최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생활공간의 안전 강화 ▲산단정책 분야에서 찾아가는 산업단지 현장 컨설팅으로 기업 맞춤형 산단으로 대전환 등을 올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공간혁신구역·도심융합특구 조기 도입으로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

경남도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공간혁신구역과 도심융합특구에 선제 대응하여 경남을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지방소멸 위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혁신과 지방시대 전략으로, 공간혁신구역과 도심융합특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제정되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공간혁신구역의 법적근거가 될「국토계획법」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간혁신구역’은 기존의 획일화된 용도지역·구역 규제를 혁신하여, 지자체가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고밀도 복합공간(Compact City) 개발 등이 가능하다.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 가는 기존 도심에 산업‧주거‧상업‧문화 등을 집약시킨 공간계획으로, 지방 대도심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새로운 구심점 조성을 위한 제도이다. 특구로 조성되면 산업과 기업 지원, 기회발전특구 등 다른 특구와 중복 지정을 통한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및 재정 지원, 주택특별공급, 교육특례 및 각종 부담금 감면특례 등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경남도는 이러한 도시혁신전략의 조기 도입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시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에 앞서 대상지의 조기 발굴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 경남시대를 열어가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제정…K-주거안전 문화로 확산"

경남도는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2000년경부터 생활환경과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지상은 공원화하고 지하는 주차장을 권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화재 발생장소 중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때문에 연기와 열이 잘 배출되지 않아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주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 등으로 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1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총 주차대수의 5%를, 기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도 2%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인명피해 제로, 화재 초기진압, 전기차 화재 대응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입주민 피난 동선 확보 및 지상층으로의 직통계단과 피난유도선 설치,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지하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 화재 감시장비 및 알림설비 강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 지상 설치를 위한 배치기준, 전기차 주차구역 3면마다 방화구획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만들어졌다.

경남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도내에 신규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협회와 전국 지자체 등에도 배포하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해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K-주거안전 문화의 표준으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은 경남도청 누리집(분야별 정보  도시·교통·건설  건축정보  건축정책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찾아가는 산업단지 현장 컨설팅으로 ‘기업 맞춤형 산단으로 대전환’

경남도는 지난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신규 지정을 통해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인프라를 확충했다.

올해는 정부의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시행과 연계하여 도내 준공된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단지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여, 기업 맞춤형 산단으로 대전환을 이끌어 내며 제2의 혁신성장 인프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내 산업단지는 총 208개소가 지정되어, 전국 1,276개소 대비 경남도가 1위로, 현재 146개소가 조성 완료, 62개소는 조성 중이다.

그러나 경남의 산업단지는 양적인 규모에 비해, 과거 제조업 위주의 획일적 업종 유지 등 업종 다변화의 한계로 신산업·첨단업종 유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 60개소는 공장 중심으로 조성되어 근로자 복지·편의·문화·여가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2월부터 도내 18개 시군과 협업하여 준공된 산업단지 146개소, 6,396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 규제·애로 상담 등 현장 컨설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컨설팅에서는 ▲정부의 산업단지 킬러규제(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혁파방안 등 제도변화 내용 공유 ▲경남도의 2024년 산업단지 분야 주요 정책 설명과 의견수렴 ▲산업단지별 입지규제,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기업 규제․애로 사항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현장 컨설팅에서 나온 기업 애로사항은 관계 기관‧시군과 협업하여 신속히 반영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노후시설 등 개선 요청사항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적극 반영하고,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등 기업활동 지원과 근로자 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산업이 모이고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혁신산단으로 변화를 견인하고, 지역 경제 부흥과 풍요로운 경남시대를 열어 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난해 도시주택 분야에서 거둔 알찬 결실을 바탕으로 경남 재도약의 서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올해에도 도민이 행복한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 정책들을 총력을 다해 추진하여, ‘희망, 새 경남시대!’의 기틀을 튼실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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