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양주시 의원, 보건 행정에 대한 ‘제언’
최수연 양주시 의원, 보건 행정에 대한 ‘제언’
  • 임택 기자
  • 승인 2024.02.22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 확대에 따른 보건소 발전 방안 대책” 시급
최수연 의원. 사진=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 사진=양주시의회

[잡포스트] 임택 기자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이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주시 보건 행정에 대해 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서두에서 코로나 사태로 보건 행정의 중요성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 증가와 공공보건 서비스 수요에 대해 양주시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해결점에 대해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보건 행정체계를 올바르게 정립 ▲양주시의 발전에 따른 보건 행정의 위상과 그에 맞는 인프라 구축 ▲기후 위기의 일상화와 세계화에 따른 인구이동은 언제든지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를 불러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주시 보건 행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주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공중 보건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최일선의 진료소를 안일한 인사행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양주시 보건 행정 대비 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이번 인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또한 이런 인사 문제로 인해 보건 행정의 공백이 생기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며 감염병 예방 대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봐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양주시 보건소는 너무나 비좁다. 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라고 보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더욱이 늘어나는 인구와 보건 서비스 수요에 부적합하다. 곧 현실로 다가올 인구 30만 돌파와 40만 근접에 따른 단독 보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시에 대해 발전적인 제언도 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일 때에는 보건소를 2개소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제2, 제3의 코로나에 대비해 비상시 감염병 선별진료소를 수행할 수 있는 단독 보건소 추진과 더불어 동·서부 지역에 각각 두 개의 보건소 체계를 미리 계획해야 한다”라며 “양주시장과 집행부에 인구 확대에 따른 보건소 발전 방안 대책을 마련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