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독과점 이슈' 뚫고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되나?
롯데면세점, '독과점 이슈' 뚫고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되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2.2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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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 로고)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내달 6일 김포공항 면세점 주류·담배 사업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종 후보에 오른 롯데와 신라 두 업체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청은 오는 3월 6일 김포공항 면세점 담배주류사업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선정한다.

이번 특허사업권은 7년짜리 사업권으로 연 매출액 400억원 수준이다. 향후 2030년까지 예정된 공항면세점 입찰이 없어 업계의 관심을 끌은 바 있다. 

최초 입찰에 국내 면세점 '빅4'인 롯데·신라·신세계·현대가 참여했으며, 이후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월 23일 심사를 통해 현 사업자인 신라와 김포공항에서 화장품·향수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를 선정했고, 두 업체는 관세청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두 업체간 치열한 자리싸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면세업계에서는 출국장 면세점 DF1구역(향수·화장품)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가 DF2구역(주류·담배)구역까지 모든 사업권을 독점할지, 신라가 사업권을 수성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F1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지난해 10년 운영권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DF2구역은 733.4㎡ 면적으로 신라면세점이 운영을 이어오다 오는 4월 임대기간이 종료된다.

김포공항면세점 입찰에서 독점 이슈는 중요한 사안이다. 공항공사 측은 "법령상 문제되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독점 이슈에 관해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출국장 면세점 두 곳을 독점 사업자가 운영하게 될 시 가격과 프로모션 등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가격인상 등의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김포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 면세업체가 갈등 양상을 보인 바 있다.

당시 국무총리실이 행정조정에 나서고 관세청이 면세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2개의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확정했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신라와 롯데가 김포공항 면세점을 사업권별로 각각 구역을 낙찰받아 운영했다. 

복수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상호 경쟁을 통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면세점의 고용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공공이익을 높이는 방향의 결정을 선례로 남긴 것. 복수사업자를 선정하면 업체간 가격 경쟁 뿐 아니라 프로모션 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늘어난다.

2012년 9월 24일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술·담배 독점사업자로 롯데를 선정해 5년간 독점 판매권을 주자 2008년 3월 이후 1년동안 30대 주류 제품의 가격은 평균 9.8% 인상됐고, 11개 품목은 선정 즉시 인상한 바 있다.

김포공항 면세사업권이 현재 복수 사업자에서 단일 사업자로 될 경우 인력 효율화를 위한 미화, 물류, 보안 등 중소 협력업체 직원의 대량 해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 안내 데스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직원이 계약 1개월 만에 해고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더욱이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성 제고'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무색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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