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의 절세하우] 선조의 분묘가 있다면 금양임야로 상속세 비과세될까요?
[양경섭 세무사의 절세하우] 선조의 분묘가 있다면 금양임야로 상속세 비과세될까요?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4.02.2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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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금양임야란 그 안에 선조의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합니다.

선산에 선조의 분묘가 있다면 금양임야로 상속세가 비과세될까요?

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됩니다.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한도적용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계산하며,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가 상속받은 재산가액 및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금양임야 등으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되려면 금양임야로 이용되는 사실,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서울고법 2013누47582, 2014.06.10.).

제사주재자란 실제로 본인의 책임하에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합니다(법령 해석재산-5160, 2016.12.30.).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정하는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중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대법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참고로 종손이 아닌 종원으로서 따로 있는 종산에서 시제를 지내며, 당해 임야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조상의 묘 1기만 있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98두14402, 1999.01.26.).

결국 금양임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서류가 준비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① 제사주재자에 관한 합의서

② 비석(선조의 이름 등이 새겨진)사진

③ 제사지낸 사진, 제사비용 지출내역

④ 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본, 족보

⑤ 선조의 분묘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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