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4.03.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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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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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가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또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밖에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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