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사망보험금 상속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법률 칼럼] 사망보험금 상속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4.03.0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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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종신형 생명보험은 남은 유족의 생계를 위한 보험상품이다. 1인가구의 증가로 종신보험상품의 인기가 시들었다고 하나 2022년 현재 종신보험 신계약 금액은 49조원이 넘는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시 지정된 혹은 법정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할까,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된다.

즉,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보험금에 대해 빚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교통 상해 보험이나 의료 실비 보험처럼 수익자가 본인인 경우 사망했다면 사망에 따른 환급금이나 망인이 미처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자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어 채무상속이 승계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

다음은 사망보험금과 상속세 납부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인 고유재산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상속세는 경우에 따라서 납부 가능성이 존재한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돈으로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뒤 사후에 가족인 상속인에게 물려줌으로써 탈세의 수단으로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수익자가 상속인이거나, 혹은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피상속인 자기자신인 경우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반대로 망인의 보험료를 상속인이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을 일부 상속인이 모두 수령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등으로 해당 보험금을 뺏어올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례는 사망보험금을 일부 상속인만 수령한 경우,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수익이란 증여, 유증, 또는 상속재산분할로 가져간 재산을 모두 총칭하는 것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유류분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특별수익을 많이 밝혀낼수록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부 상속인이 단독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해당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없이 하급심 판례만 다수 존재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글/법률자문 도움 :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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