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의 절세하우] 매수즉시 철거된 건물가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일까요?
[양경섭 세무사의 절세하우] 매수즉시 철거된 건물가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일까요?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4.03.0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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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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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매수즉시 철거된 건물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할까요?

철거된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건물의 취득목적(신축목적 또는 나대지 사용목적 등), 건물의 사용기간(장·단기 사용여부), 철거의 경위(매매조건인지 또는 자진철거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수즉시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된 건물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건물 취득후 즉시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7-0…8).

철거비용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할까요?

양도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자본적지출액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며, 2020.2.11. 이후 양도분부터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도 동 비용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016.2.17. 이후 지출하는 자본적지출액은 법정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을 수취·보관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정증빙 이외에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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