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모저모'
[칼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모저모'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4.03.07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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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 변호사, 정형화 변호사와 알아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모저모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산업재해 혹은 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2년 유예기간을 뒀었는데, 지난 2024. 1. 27. 2년의 유예기간의 만료되어, 이제는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 대하여도 전면 시행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잡포스트 법률칼럼 (도움 상림 법률사무소 황용 변호사, 정형화 변호사)
잡포스트 법률칼럼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

2018. 12.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 5.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이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발생한 사망사고 발생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 되어 왔다. 이와 같은 재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에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하여 근로자 포함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산업 재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 통계에 의하면, 중대재해로 사망한 건수는 2021년 683명, 2022년 644명, 2023년 약 500명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로 사망한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입건된 사건 총 408건 중 검찰로 송치된 건은 80건이고, 49건은 내사종결 되었으며, 279건은 수사 중이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2023. 5.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76건이 기소되었으나, 판결이 선고된 건은 총 3건이다. 이는 통상의 수사 및 기소에 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수사 속도가 더디고, 기소 또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건설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전망은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하 건설현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중소 사업장의 경우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유예 기간을 연장했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도 있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여 유예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 및 보건 의무에 대한 의식 제고와 이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이라고 할 것인데, 이번 중소 사업장에 대한 전면 시행을 통하여 기업체가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안전 및 보건 의무 준수와 관련 체계 확립을 통하여 안전 문화 구축이 이뤄지기를 고대해 본다.

[글/도움, 법률자문] 법무법인 '상림' 황용 변호사, 정형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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