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배우자 채무로 이혼해도 재산지킬 수 있을까?
[법률 칼럼] 배우자 채무로 이혼해도 재산지킬 수 있을까?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4.03.0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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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하루 평균 3700명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전국적으로 5만여명의 홈리스족이 넘쳐나던 시절. 바로 IMF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상태를 직면한 1997년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과거 IMF 사태가 지금 현재 소환되는 것은 그 시절만큼의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고물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의 누적된 부채와 경기 위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위축된 고유가, 고금리 사태가 서민 경제를 옥죄고 있다.

사회의 축소판인 가정 역시 채무로 인해 가족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 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면 부부 공동 재산까지 위협받게 된다.

물론 부부가 경제공동체이긴 하나, 부부 일방의 사업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변제 책임이 없다. 다시 말해 사업상 채무자가 집을 찾아와 배우자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사업상 채권자들이 찾아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이행각서'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각서를 써주는 순간, 연대 채무 변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업실패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부터 부부공동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최종적으로 이혼이라는 수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업실패로 인한 부부갈등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로 인해 혼인파탄의 상태까지 가게 되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여도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문제는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 역시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넘겨준 재산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이혼 후 적정한 재산분할 몫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일부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이라도 사해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률조력에 따라 적정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하더라도 법률조력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추후 채권자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글/법률자문 도움 :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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