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조례 제정해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자 지원
양주시의회, 조례 제정해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자 지원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11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혜숙 의원 “스토킹 처벌법은 강화되고 있다”대표 발의
강혜숙 의원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강혜숙 의원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강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강혜숙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나섰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스토킹의 예방과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양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

양주시는 조례 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스토킹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강혜숙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제365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