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공포’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공포’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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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시장 “신속한 행정절차로 어르신에 도움”
구리시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구리시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구리시는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통과된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지난 8일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리시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제휴 ▲사후관리 등이다.

구리시는 앞으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시스템구축, 농협과의 업무협업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조례가 제정된 만큼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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