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무인 즉석사진 매장 성범죄 공연음란죄 성립할까
[법률 상식] 무인 즉석사진 매장 성범죄 공연음란죄 성립할까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4.03.1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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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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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최근 '인생네컷'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잘 알려진 즉석 사진부스 매장에 방문했다가 부스 안에서 상의를 모두 탈의한 채 촬영 중이던 여성과 마주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그는 친구들과 추억을 남기기 위해 무인 즉석사진부스 매장에 방문하여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한 부스에 들어갔다가 상의를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사진을 찍고 있던 한 여성을 마주쳤다고 알려졌으며, 즉시 사과 후 퇴청했으나 추후 경찰이 찾아와 진술을 요구하여 경찰서에 동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으며 옷을 탈의한 상태라는 사실은 더욱이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으며, 이 남성은 "졸지에 성범죄자가 된 듯한 기분이 불쾌하고 성범죄가 될까 봐 불안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적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오히려 여성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 정성엽 변호사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 정성엽 변호사

◇ 무인 사진촬영 부스에서 탈의한 여성, 공연음란죄 성립할까

여러 누리꾼들의 의견처럼 이 여성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처벌할 수 없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규정한 '공연히'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언제든 목격하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무인 촬영 부스는 사진촬영을 이용하는 고객만 입장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스크린막 등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에 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부스 안이 아닌 언제든 다른 고객이 입장하면 보일 수 있는 매장 내 공용 공간 등에서 옷을 탈의하거나 음란행위를 했을 때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부스 내에서라도 매장 점주나 종업원이 경고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장시간 누드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시에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존재한다.

알려진 사연에서라면 이 여성은 단독으로 가려진 부스에 입장하여 옷을 벗은 채 사진을 촬영했기에 이 행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공연음란죄 등으로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 사진부스 방문 남성 성범죄로 처벌되나

그렇다면 경찰 진술까지 한 이 남성이 성범죄의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사연 속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죄는 성범죄이기에 죄의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규정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신상공개 및 고지, 성교육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사연 속 남성이 이 죄의 혐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고, 둘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사연 속 남성은 성별이 분리되어 이용하는 목욕탕 등의 장소가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진촬영 서비스 매장을 방문하였으며, 사진촬영 매장 부스 내에서 이성의 사람이 옷을 탈의하고 있을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혹여 이 남성이 우연히 탈의한 여성을 만났으나 퇴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여성을 주시하거나 관찰하였을 경우 혹은 여성의 퇴거요청에 불응했을 경우는 해당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밝혀진 사연 내용에서는 곧바로 사과하고 해당 부스를 벗어났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매장 내 CCTV 화면 등으로 입증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분명히 소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억울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이성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혹은 생리현상이 급해 서둘러 들어가다 화장실을 착각한 경우 등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비슷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글/법률자문 도움 :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 정성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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