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봄철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용인특례시, 봄철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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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용인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소각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이 영농부산물 소각 사례를 발견하고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용인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소각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이 영농부산물 소각 사례를 발견하고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용인특례시는 산불 발생위험이 많은 봄철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각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특별대책기간에 산불이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각 구청에서는 산불을 낸 경우는 물론이고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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