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통과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충남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의원(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의 마음껏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산시의회 조용훈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만들어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고, ▶놀이공간 및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논산시의회 조용훈 의원은 “우리 지역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놀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며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우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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