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부여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 김형철 기자
  • 승인 2024.03.16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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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방시설 사용홍보물
주택 소방시설 사용홍보물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충남 부여소방서(서장 조영학)는 화재 시 초기 소화·대피에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피난을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다”라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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