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계기’
[잡포스트] 임택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절차법 및 쟁송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임용공무원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행정절차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실무 ▲소송비용 회수 순서로 이어졌다.
특히 행정처분 시 담당 공무원들이 꼭 준수해야 하는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행정절차법에 도입된 청문대상 확대 ▲복수 청문 주재자제도 △ 문서열람권 확대 및 최소 행정예고 기간 등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고양특례시 법률자문관과 소송비용 회수 총괄 담당 주무관이 진행했으며 관련 판례 및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높아진 시민의식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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