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만장일치로 통과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만장일치로 통과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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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신동화 의원 대표발의
신동화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잡포스트] 임택 기자 =구리시의회는 3월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구리유통종합시장내 대부된 매장의 체납된 대부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 복구 비용 확보를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0% 이내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매장을 대부해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가 2021년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에서 부과한 대부료 및 관리비 약 42억 원을 체납해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의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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