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의 절세하우]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얼마부터 추가세금을 내야 하나요?
[양경섭 세무사의 절세하우]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얼마부터 추가세금을 내야 하나요?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4.03.2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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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개인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1년(1월1일~12월31일)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더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세가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 거주자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 초과분만 다른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2천만원을 조금 넘는 고객들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 1,500,000원 가정시 소득금액이 81,899,996원이하(이자율 3% 가정시 원금기준 약 2,730백만원)까지 추가적인 납부세액 이 없습니다.

○ 이자소득만 81,899,996원 : 추가 납부세액 없음(종합소득공제 1,500,000원)

구 분  종합소득공제 1,500,000
금융소득 81,899,996
종합소득금액 81,899,996
종합소득금액 1,500,000
과세표준 80,399,996
산출세액 11,535,999
표준세액공제 70,000
결정세액 11,465,999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11,465,999
추가 부담세액 0

산출세액 Max (①, ②) = 11,535,999

① 20,000,000 * 14% + (81,899,996 - 1,500,000 - 20,000,000) * 기본세율

= 2,800,000 + 8,735,999 = 11,535,999

② 81,899,996 * 14% + (0 - 1,500,000) * 기본세율 = 11,465,999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국세청의 증여세조사가 나올까요?

국세청에는 지급된 이자금액, 계좌번호 등이 수집되고 있을 뿐 특별관리대상 등의 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 초과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자금의 출처가 정당한지에 따라 증여세 조사 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인적공제(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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