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정당 현수막 및 설치 장소·규격 제한
구리시의회, 정당 현수막 및 설치 장소·규격 제한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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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정은철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잡포스트] 임택 기자 =구리시의회는 3월 20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이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으로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기간, 정당 현수막의 표시 규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로 2개 이하이며 또한 현수막의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대표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동 조례안의 개정과 함께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관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리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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