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임택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위원회실에서 총 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귀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양주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민원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자 민원총괄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어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상의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 전수교육시설 마련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유산 보전‧전승을 위한 사업비 지원내용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재고를 위해 운행노선 및 범위, 이용 대상자 등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수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립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들을 담았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3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