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언남지구 개발사업 시민 입장 대폭 반영
용인특례시, 언남지구 개발사업 시민 입장 대폭 반영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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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LH와 협의 진전
용인특례시가 언남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 입장을 대폭 반영한다. 사진은 언남지구 위치도
용인특례시가 언남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 입장을 대폭 반영한다. 사진은 언남지구 위치도

[잡포스트] 임택 기자 =용인특례시는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이하 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거 계획과는 달리 시민 입장에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교통개선 대책,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대수 축소 방안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가 진전되면서 내놓은 결과라고 전했다.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 4,921㎡(27만 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LH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시와 LH 사이의 협의가 진전을 보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됐다”라며 “해당 지역의 교통편의와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문화·체육 시설을 설립하는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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