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남원경찰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
  • 이상선 기자
  • 승인 2024.03.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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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이상선 기자 = 전북자치도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는 테러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4월 한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편 접수(우편번호 55742)는 전북자치도 남원시 교룡로 185(향교동) 남원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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