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3월 2차 의정 브리핑 실시
구리시의회, 3월 2차 의정 브리핑 실시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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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의장 “시민마트 계약 관련 피해 최소화” 당부
구리시의회가 3월 27일 3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사진은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시의회가 3월 27일 3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사진은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잡포스트] 임택 기자 =구리시의회는 3월 27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3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3월 2주 차 주례보고는 ▲구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구리시-경기신용보증재단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보고’ ▲구리시-금융기관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지원 업무협약'변경 보고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위탁동의안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보고 2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총 10건이 논의됐다.

이날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권 의장은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에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인 약 76억 원의 보증금을 포함해 대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라며 “집행부가 신규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시민마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온 소규모 점포, 물품 납품업체들, 근무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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