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장 “시민마트 계약 관련 피해 최소화” 당부
[잡포스트] 임택 기자 =구리시의회는 3월 27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3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3월 2주 차 주례보고는 ▲구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구리시-경기신용보증재단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보고’ ▲구리시-금융기관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지원 업무협약'변경 보고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위탁동의안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보고 2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총 10건이 논의됐다.
이날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권 의장은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에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인 약 76억 원의 보증금을 포함해 대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라며 “집행부가 신규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시민마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온 소규모 점포, 물품 납품업체들, 근무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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