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잡포스트] 임택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 투입된다.
주택 철거 시 1동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개량 공사를 할 때는 1동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도 철거비를 최대 5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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