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추진
고양특례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추진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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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고양특례시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특례시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 투입된다.

주택 철거 시 1동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개량 공사를 할 때는 1동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도 철거비를 최대 5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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