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대구광역시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 시행
대구고용노동청·대구광역시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 시행
  • 구웅 기자
  • 승인 2024.03.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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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대상 미포함, 경영안정자금 특별우대 등 각종 혜택 부여

[잡포스트] 구웅 기자=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올해 상반기 대구지역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은 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해부터 법위반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 안착되어 법위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구광역시와 대구고용노동청이 공동으로 인증해주는 것이다.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란 작업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인 조장, 반장 등이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명확히 알고,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수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 현판과 함께 인증서를 수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1년간 산업안전 감독 대상 미포함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우수사업장 중 별도의 신청 및 심사과정을 거쳐 최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장 표창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 0.4% 특별우대 등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은 대구광역시 소재 제조업 및 기타업종 사업장 중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상” 등급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금년 상반기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5월에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되었는지 현장 점검과 관리감독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하고, 6월에 우수사업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하반기 세부적인 일정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부터 효율적인 산재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각 사업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자율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대해 “상”, “중”, “하” 등급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실천 노력으로 지난해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11명으로 2022년 21명 대비 10명(47.6%)이 감소하였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은 대구광역시 소재 고위험사업장에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빠르게 확산·안착되도록 함으로써 대구광역시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일터를 가진 도시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한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은 법 위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다 한 것으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우리 지역의 보다 많은 사업장이 신청하여 인증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 추진하는 우수사업장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겪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안전관리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구광역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향후, 경상북도와도 별도 협의를 거쳐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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