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조양덕 기자
  • 승인 2024.03.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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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등 203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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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조양덕 기자 =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 12. 31. 기준으로 관할 공개대상자 203명에 대한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3월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전북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의회 의원 197명총 203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대상 제외)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2023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사항이다.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등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재산공개대상자 203명의 공개내역은 2024. 3. 28.(목) 00:00부터 전북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3명에 대한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7억7,404만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2,049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이상 5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85명 전체의 41.9%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5억 이상 10억 미만이 55명으로 27.1%를 차지했고, 20억원 이상 보유자는 19명으로 9.4%를 차지 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자산 상속, 채무감소,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며, 감소사유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등으로 인한 재산 감소로 신고 됐다.

한편,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등록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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