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 기각시키고 싶다면
[법률 칼럼]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 기각시키고 싶다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4.03.29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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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아직은 이혼 생각이 없거나 마음의 결정을 미처 내리기 전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별다른 혼인 파탄의 사유가 없음에도 배우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각 판결을 통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혼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편이나 아주 불가능한 사례는 아니다.

ⓒ Job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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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 대응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 판결로 이혼이 결정될 수 있기에 피고의 입장이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제기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그리고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내야 한다. 거기에 피고 측은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단 이 때 피고 측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소 기각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피고 측이 외도를 저질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모친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명확한 이혼 청구 사유가 있다면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 이혼 소송 기각을 원한다면 주의할 점은

간혹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당혹스러움과 분노감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이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혼인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감정적이고 원색적으로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참고한 법원에서는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고 부부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또한 원고의 소 제기에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잦은 외박을 하는 등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혼인의 유지를 원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제기된 이혼 청구의 소를 기각시키는 것은 상당이 어려운 편이기에 사소하다 여겨질 수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필요하나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도움을 주는 모양이 될 수도 있기에 피고의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적절할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지가 중요한 사실은 아니며 원고의 입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도, 피고의 입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도 않다. 중요한 점은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 책임은 부부 중 누구에게 있는지이다. 간혹 유책 배우자 측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 예상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으나 재판부에서는 추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기에 이혼 청구가 그대로 인용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본인에게도 명백히 주어지는 입증의 책임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와 소송 제기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막막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혼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얻어 상대방의 이혼 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지, 객관적으로 기각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법률자문 도움: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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