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건축 문제가 조합과 비대위의 갈등이 결국 공사비 839만 원의 기존 공사비 대비해 60% 이상이 인상되는 폭탄을 맞고 조합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대조 1구역의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재건축 문제의 종합판으로 엉망이 돼버린 도정법과 시공사의 욕심 그리고 사법부의 안일한 재판에 원인을 두고 있어 도정법 개정이 선택이 아닌 필수 로 보인다.
대조 1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시공사와 조합과의 관계로 기존의 시공사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조합장을 선출 혹은 자리보전을 위해 각종 꼼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드러난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법과 규제를 악용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
대조 1구역의 전임 조합장의 경우 그동안 불법 선거 문제로 조합이 끊임없는 내홍을 겪게 하는데 1등 공신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선거의 배경에는 시공사가 항상 거론되고 있으며 시공사 출신 혹은 시공사의 직원과 연계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가 조합의 사무업무를 위탁받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이번 신임 조합장 선거 직전에 나타난 시공사 공무과장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녹취록이 그러한 의심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시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공서 공무원을 상대로 골프를 비롯한 향응을 접대했다는 정황이 나타난다,
문제들이 종합되어 갈등의 원인이 조합과 비대위 간의 갈등이 아닌 조합의 집행부와 시공사의 개입설이 갈등과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 그동안 전임 조합장 신임 조합장 모두 시공사와의 공사비 인상을 약속하는 각서가 공개되거나 혹은 의혹을 받아왔다.
또 다른 문제는 도정법의 허점과 법원의 느슨한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전임 조합장 이후 새롭게 선출된 신임 조합장의 조합 임원 자격 문제 논란이다.
전임 조합장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해임된 이후 신임 조합장 선출까지 법원에서 파견된 임시 조합장을 중심으로 약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 신임 조합장 선출이 이뤄졌다,
조합원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과 대형 건설사 임원 출신인 현 조합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자 업무의 전문성을 기대하며 열광했지만, 신임 조합장의 조합 임원 결격사유 소식에 열광이 절망으로 바뀌며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조합장의 전횡이 알려지자 또다시 공사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임 조합장의 조합 임원 결격사유는 조합의 사업부제에 10평을 토지와 부인 명의에 무허가 건물의 매입을 통해 조합원과 조합원 자격은 취득했으나 문제는 본인 명의에 토지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양권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가 선거 당시에도 후보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나 후보들과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비롯한 조합의 정상화 과정에서 이면 합의를 통해 해당 사유를 들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사실을 당시 선관위원장이 인지하고 있었냐는 것이다.
만약 후보들이 신임 조합장의 조합 임원 결격사유를 인지하고 이를 합의를 통해 해결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선관위원장이 인지 하는 상황에서 선거 이후 보은성 인사로 보일 수 있는 조합의 자문 변호사 계약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선거 조작에 가까운 기망행위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 합의가 진행되고 조합장으로 선출된 A 씨의 행보로 A 씨의 경우 조합장 당선 이후 이미 도정법 위반이 의심되는 무리한 계약과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되는 마감재 업체 변경을 강행했다.
조합의 순조로운 공사 진행을 위해 진행한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그동안 구설수에 지나지 않았던 시공사와의 각서에 의한 합의 내용이 수면으로 올라온 것은 전임 조합장이 시공사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서와 함께 조합장들의 시공사 유착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신임 조합장 A 씨의 임원 자격 논란과 더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 측이 발표한 공사비 인상 내용은 조합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상황이지만 정작 중요한 조합장의 임원 자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한없이 늦어지고 있다.
법원은 신속한 결정을 위해 가처분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가처분 제도의 경우 심리와 선고 일정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실제 남양주 진주아파트의 경우 가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정문이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나왔으며 은마아파트도 거의 6개월 무렵에나 결정문이 나와 신속한 판결보다는 판사가 한가할 때 써주는 결정문이라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다.
결국 대조 1구역의 문제는 엉망이 되어버린 도정법과 시공사의 지나친 개입 조합 임원의 자격 여부가 불확실한 조합장과 이를 판단해야 할 법원의 늦장 대처로 불거진 상황이며 피해는 조합원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