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대폭 강화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대응체계 대폭 강화
  • 김형철 기자
  • 승인 2025.06.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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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충남도의회는 19일,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조사‧상담 인력 도입, ▲전문기관 지정,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새로운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었다.

편삼범 의원은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은 정보 보안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사의 반복적인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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