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대구시,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 구웅 기자
  • 승인 2025.06.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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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명함 위조하여 업체에 접근
대구시 ‘시 행정전화로 사실 여부 확인 필요’ 당부
위조공문 (사진=대구시)
위조공문 (사진=대구시)

[잡포스트] 구웅 기자 = 대구시는 최근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시도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업체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16일(월)과 17일(화), 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물품구매 공문서를 위조해 지역 업체에 물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들은 수상함을 느낀 업체가 시청에 해당 공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기임이 드러났고, 두 사건 모두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월) 대구시에서는 시청 주무관을 사칭해 위조된 명함을 이용해 공사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노쇼(No-show) 사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기 수법들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판단해 향후 추가 사건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안중곤 시 행정국장은 “이번 사건들은 행정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명함을 받았을 경우 120달구벌콜센터 혹은 시 홈페이지 내 안내된 행정전화번호를 통해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치고,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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