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윤 진주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와의 양육권 소송 초기 법률적 조력 필수
정동윤 진주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와의 양육권 소송 초기 법률적 조력 필수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2.2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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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정동윤&정성윤 법률사무소
사진출처 : 정동윤&정성윤 법률사무소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최근 한 대기업의 A회장이 부인을 상대로 두 번째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바로 이혼 소송을 낸 A회장이 외도를 하고 내연녀와 혼외자까지 둔 유책배우자였기 때문. 이미 A회장은 지난 2013년에도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당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2016년 12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주법률사무소 변호사정동윤&정성윤 법률사무소의 정동윤 대표변호사는 “다른 소송과 달리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재차 제기할 수 있다. 과거 소송과 다른 점은 배우자가 이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약 110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자식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권이 아닌 재산분할을 이유로 맞소송을 낸 셈“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이혼소송이 증가하면서 과거와 달리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문제는 서로간의 감정적 앙금이 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사안 하나하나마다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성윤 진주이혼소송변호사는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것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이유는 유책배우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쌍방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물론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거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을 위하여 기여를 했다면 그 유지·증식된 부분에 한해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 뿐 아니라 양육권도 유책배우자와 상대방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선 유책배우자나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벌여야 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 기준도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다양한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기르기 위한 양육자지정이 필요하다. 이혼을 하는 부부는 쌍방 합의하여 양육자 결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행사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 대개 합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정동윤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 소송 시 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지, 부모와의 친밀도는 어떤지, 경제적인 능력, 키울 수 있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연령이 어리거나 여자 아이의 경우라면 엄마 쪽에 다소 유리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시에는 최대한 서로를 갈라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육권소송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가정폭력과 같이 자녀의 복리에도 해를 끼칠 만한 유책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자녀에게 상대방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자녀와 탄탄한 유대관계 등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게 양육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진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상대의 잘못을 명확히 입증시켜 최대한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본인에게 잘못이 있지만 양육권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성윤 산청남해이혼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을 위해 가정조사, 아동 상담, 부부 상담, 이혼 중 제출한 증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며 “ 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다는 걸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육권 자력구제는 절대 금지,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해야

만약 양육권 소송에서 패배해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보고 싶다는 이유나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없이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후 보내주지 않는 일도 발생한다.

일단 상대방이 아이에 대한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심이 들 때는 무작정 자녀를 데려오기보다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생각에 경솔한 짓을 저질렀을 경우엔 상대방으로부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양육자 지정 판결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동윤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자녀의 부모인 것은 변함이 없다. 때문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 및 면접교섭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비양육권자가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권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일방과 자녀의 교류를 막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육비는 자녀 생활,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바. 양육비 미지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관련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형사 처벌도 가능해졌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양육권 소송은 다뤄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이혼을 결심한 초기, 남해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이 미래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진주이혼법률사무소 정동윤&정성윤 법률사무소는 진주시 진양호로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탄탄한 법적 논리와 의뢰인의 이익을 적극 보호하는 변론으로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 최근엔 진주를 중심으로 산청, 함양, 거창, 창원과 마산 등에서도 의뢰인이 찾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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