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독박육아 이혼소송,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법률]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독박육아 이혼소송,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4.19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권리신장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정 내에서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라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아내 혼자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이른바 '독박육아'는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여전히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의 어려움, 영유아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의 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독박육아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통해 해결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산후우울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혼자서 육아 전선에 놓이게 된 아내가 독박육아의 서러움을 토로하며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외벌이 남편과 독박육아 아내… 이혼사유가 될까?

A씨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출산준비에 전념했다. 출산 이후에는 복직할 생각이었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말에 결국 사표를 내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A씨가 집에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는 동안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며 돈을 벌었고, 주말이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으려 했다. 

A씨도 직장에 다녀보았기 때문에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쉬는 날 없이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서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게 독박육아로 인한 고통이 점차 커질 경우, 이를 사유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에 규정된 재판이혼 사유는 총 여섯 가지이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독박육아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임을 들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불공평한 독박육아가 힘들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다섯 가지 이혼 사유에 준할 정도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고통이 크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후우울증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이나 도움없이 홀로 육아를 떠맡아야 해 보호자와 자녀 모두에게 악영향이 초래되는 상황, 또는 상대 배우자의 유기에 가까운 무관심과 비협조 등이 있는 상황임이 증명된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부부 중 한 쪽이 육아를 전담하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한 것은 곧 '배우자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입증하여 이혼소송 청구사유를 작성해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독박육아로 이혼하고자 한다면 핵심은 '입증'과 '자녀의 복리'

이혼소송의 핵심은 '입증'이다.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유가 있다는 것을 말로만 주장해서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랜 기간 규칙적으로 써온 일기나 병원 및 상담센터 등에서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기록, 주변 사람의 증언 등 독박육아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찾아 확보해두는 것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이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검토 및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소송에서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입증 수단을 추려나갈 수 있다.

독박육아로 인해 이혼이 필요한 상황임을 입증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이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양육권 및 친권은 물론이고 이혼성사여부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배우자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육아 태도로 인해 이혼을 원하지만 자녀는 본인이 양육하고자 한다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과 보조 양육자 여부 등을 서면으로 입증해 양육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 육아에 지쳐 더이상 아이를 양육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 산후우울증을 증명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보조 양육자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어 본인이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 법무법인 정훈
▲ 법무법인 정훈

법무법인 정훈의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는 그간의 결혼생활에 대해 체계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며, "무작정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현상황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만일 본인이 독박육아를 하는 동안 상대 배우자가 유흥이나 취미 등을 즐겼던 카드 사용 내역 및 지출 기록을 찾을 수 있다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도움 : 법무법인 정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