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여건 개선 만전 기울인다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여건 개선 만전 기울인다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5.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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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계획’확정...3대 분야 7개 정책·38개 단위과제 추진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1만 원 목표달성,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쉼터 설치 등을 앞서 추진했다. 또, 경기도 대학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지원으로 루터대 청소노동자 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 등에 초점을 맞추고 고용개선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여건 개선,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비정규직 정책추진기반 강화 등 3대 분야 7개 정책과제 38개 단위과제다.

우선, 경기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 생활임금 확대, 고충처리담당자 지정운영, 간접고용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준수점검, 휴게시설 개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생활임금 확대의 경우 최저임금 보다 21% 가량 높은 시급인 1만540원으로 확대했다.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시행계획의 경우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노동권익센터 확대, 노동·노무 상담소 운영, 취약노동자 자조모임 활성화, 대학 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 문화활동,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등 24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전국 최초로 배달라이더 등 2000명에 산재보험료 90%를 최대 1년 간 지원하며,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1700명에게 휴가비 2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 공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률' 등 관련 법령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 각 분야 취약노동자 휴식권 보장 움직임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비정규직 정책추진기반 강화' 계획의 경우 정책연구체계 구축, 현안해결 중심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비정규직 거버넌스 활성화, 노동 실태조사, 사회적 대화 추진 등 8개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본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휴게시설 실태조사,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개선 방안 실태 조사 등의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초를 탄탄히 다진다는 목표다.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통한 비정규직 거버넌스 활성화, 현장소통형 민관거버넌스 자문단,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사회적 대화 추진 등 민관 또는 노사정 간 거버넌스를 강화하는데도 힘쓴다. 이 외에도, 노사 상생 우수기업 선정, 노동인식 개선 홍보 등 비정규직 관련 노동정책 홍보를 활성화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쉼터 설치와 노동권익센터의 노동상담·권리구제를 통한 체계·전문적인 노동자 보호 강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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