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청음란물 소지, 제작, 유포 모두 강력 처벌 받을 수 있어
[칼럼] 아청음란물 소지, 제작, 유포 모두 강력 처벌 받을 수 있어
  • 김선영 기자
  • 승인 2021.05.1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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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잡포스트] 최근 SNS, 메신저 등을 통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성적 착취를 행하는 경우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상당히 커졌다.

개인 또는 조직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 등 유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하는 경우라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단순 스트리밍을 이용해 시청한 경우라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청음란물을 다운받았다가 삭제한 경우 또는 아청음란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받았다가 삭제한 경우 등 모두 서버에 전송 기록이 남게 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이용하면 이미 삭제한 동영상의 대부분이 복원 가능하므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단순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어렵다.

아청음란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라도, 해당 영상을 다운받은 게시글의 제목 또는 내용에 아동음란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면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청음란물 사건에 연루된 경우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글. 김한솔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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