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폐암 등 폐질환 산재 신청, 잘 아플 권리를 찾는 출발
[법률 칼럼] 폐암 등 폐질환 산재 신청, 잘 아플 권리를 찾는 출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6.25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법인 폐, 정현일 노무사

[잡포스트] 최근 흔히들 쓰는 '잘 아플 권리'라는 말이 있다. 흔히 '잘 먹고 잘 살 권리, '건강할 권리' 같은 말은 많이 하지만 '잘 아플 권리'라는 말은 좀 생소한데, 백세시대를 맞이해  건강하게 잘 살 권리만큼이나 '잘 아플 권리'도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기본적으로 노동을 통해 생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일하면서 다치거나 병을 얻는 경우가 많고, 이때 '잘 아플 권리'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과거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사회는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고 또 일터에서 일어나는 재해나 질병에 관한 일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회사와 조직을 위한 일이며, 건강이란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산재 사고들이 잇따르며 산재 사고 및 산재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심이 '잘 아플 권리'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 '백신 휴가'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로 정착시키자는 주장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터에서 '잘 아플 권리'를 찾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질병에 걸렸을 대 생계 불안이나 치료비 걱정 때문에 병을 방치하거나 악화시키지 않고, 적절한 때,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산재 신청을 통해 직업성 질병을 인정받으면 치료와 요양을 위한 '요양급여'를 비롯해 치료 후에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장해 정도를 산정해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피재자가 사망 시에는 '장의비' 및 남은 가족을 위한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일을 하며 얻은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픈 상태에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치료에 전념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잘 아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 노무법인 폐 정현일 노무사
▲ 노무법인 폐 정현일 노무사


폐 질환 산재 승인을 통해 '잘 아플 권리' 보장받아야  
치료와 요양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기대 수명 연장 

특히 폐암, 진폐증, 특발성폐섬유화증, 만성폐쇄성폐질환,악성중피종과 같은 폐 질환을 얻은 이들의 경우,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치료비 부담 또한 크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질병과 비교해서 유난히 긴 잠복기 끝에 병증이 발병하는 폐 관련 질환의 특성상, 피재자들의 연령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아 산재 신청 시기가 매우 늦어져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특히 폐질환산재의 경우,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의 노동자 보호 정책이 미흡했던 개발시대에 종사한 분들이 뒤늦게 병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이들이 이런 것까지 신청을 해도 가능할까라고 주저해 권리를 찾는 일이 더욱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호흡기 계통의 고통이 심대한 폐 관련 질환이야말로 치료와 요양이 곧 삶의 질과 직결됨은 물론, 뚜렷한 완치 방법이 없다는 질병의 특성상 기대 수명과 생존 기간을 늘인다는 면에서도 산재 신청과 승인을 통해 '잘 아플 권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직업력과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입증해야 하는 폐 질환 산재, 전문가 조력이 필수
경험이 풍부한 노무전문가 조력 받아 신속하게 '잘 아플 권리' 찾는 것이 중요

폐암을 비롯한 진폐증, 특발성폐섬유화증, 만성폐쇄성폐질환,악성중피종과 같은 폐 질환은 노동자의 과거 직업력을 바탕으로, 해당 질병의 의학적 소견, 산재법상 해당 질병의 원인으로 규정된 위험 물질 입증, 해당 유해 물질에 노출된 기간 및 노출량, 작업 환경에서의 문제와 같은 종합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 산재 신청을 준비하며 입증 자료 수집과 분석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사실 이미 일을 하며 질병을 앓고 건강이 좋지 않은 피재자들이 직접 이 과정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폐암을 비롯한 폐 질환 관련 산재 보상은  여타 산재 분야와 비교해 입증해야 할 자료와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할 논거가 다르므로, 되도록 폐 관련 질환 산재 승인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 등의 노무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서 하루라도 신속히 '잘 아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