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갑자기 경찰 혹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혐의가 무엇인지, 왜 조사를 받는지, 혹시 말 실수라도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닌지 수사 전문가인 경찰이나 검사를 상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소명하는 일은 변호사가 아닌 이상 어려운 일일 것이다.
평생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안 받고 지나가면 다행이겠지만 그렇다고 평생 남의 일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형사사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과정을 숙지하고 있다면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게 될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처리 과정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 절차와 피의자의 대응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피의자 입건'의 의미
형사절차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검거 혹은 소환 →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1심·2심·3심)'으로 진행된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이 경찰로부터 모든 관련 기록물을 넘겨받은 뒤 추가로 수사할 사안이 생기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며, 사안에 따라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입건이란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통상적으로 입건은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를 비롯하여 고소·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된다.
특히 입건은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한다. 또한 고소장, 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제출되어 고소, 고발사건으로 수리된 경우에는 그 즉시 입건되므로 고소, 고발사건은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다.
한편, 입건 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하며,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단 의심의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형사사건조회 방법
형사입건이 되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싸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다.
경찰사건은 전자약식사건과 수사단서(접수단서)가 '고소, 고발, 진정, 탄원, 투서, 현행범'인 사건이 입건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색이 불가하다.
-내사 사건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검찰 사건조회 서비스는 2001. 6. 1. 이후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해서만 정보가 제공되는데,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의자, 피항고인, 피재항고인, 피재정신청인 등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대리인은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피해자는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색이 불가하다.
-진정 · 내사 사건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검찰로부터 사건 송치문자를 받았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에게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고 2~3일 후 다시 담당 검사명과 검찰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자를 받게 된다. 검찰사건번호는 '해당년도" + "형제" + "사건번호'로 구성되는데 2019년 송치된 사건이라면 「2019형제12345」와 같은 형식이 된다.
만약 사건번호를 받지 못하였다든가, 담당 검찰청 검사실이 어딘지 등에 관한 문의는 검찰청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01'로 전화하면 알려주는데 이때 송치번호를 알고 있으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검찰에 송치한다'의 의미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의견', 혐의가 있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따라서 '검찰에 송치한다'는 말의 의미는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이다.
기소의견 송치의 의미
기소의견이란 피고소인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의미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뜻은 검찰 수사가 다시 한번 진행된다는 뜻이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경찰 수사는 종료된다는 의미이나, 만일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사건이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사를 다시 마무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송치된다는 것이 '검사에게 직통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 송치는 어디까지나 검사장에게 가는 것이고 검사장은 이를 검사에게 배당한다. 때문에 송치가 된다고 해서 바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며칠이 지난 뒤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은 당연한 일로, 사건이 불리해지거나 자신에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검찰 송치 문자는 받았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사건 종결?
검찰에서는 경찰 조사를 그대로 사용해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도 많다.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문서로 통보해주기 때문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서가 오지 않았다면 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보통 한 달 안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2-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기소의견 송치 후 사건 처리 절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또는 구속상태로 보강수사를 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공소 제기란 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즉, 수사를 통해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에 따라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환경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단순 벌금재판으로 끝내는 '약식기소', ‘무혐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기소 처분등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일 것이다.
검찰 송치되면 재판? 피의자 대응법
형사사건 피의자로서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기소가 되면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무조건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담당검사가 배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담당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기소여부 및 공소 제기를 하기 전까지 만일 추가 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최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대체로 대부분의 피의자 조사가 경찰단계에서 끝나고 그 결과가 그대로 검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법률조력을 받아 혐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글/도움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