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재하도급,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무거운 제재 받게 된다
[법률] 불법재하도급,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무거운 제재 받게 된다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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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원인이 불법재하도급으로 의심되면서 경찰 및 관련당국은 관계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현장 건축물의 철거 공사는 2곳의 업체가 진행했다. 일반건축물 해체에 대해 시공사인 A개발이 B기업에 하청을 주었고 석면 및 지장물 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재개발조합이 C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계약에 따르면 B기업과 C기업이 해체 공사를 담당해야 했으나 B기업이 일부 수익을 남기고 지역의 E업체에 불법재하도급을 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했던 공사 예정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원가 절감 및 공기 단축을 무리하게 추구하면서 ‘날림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처럼 불법재하도급 뒤에는 언제나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 시 하도급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을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비롯해 모든 요건을 충족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건설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불법재하도급을 한 경우, 관련 업체는 영업정지 4개월(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개월)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과 책임은 별도로 논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불법재도급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5개년(2014~2019년 8월) 불법하도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위법 사례는 885건에 달한다. 그 유형도 무등록 하도급, 일괄하도급, 동일 업종간 하도급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불법재하청만 하더라도 110건에 달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현장의 불법재하도급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각 지자체는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주간의 안전점검 특별주간을 선포하고 추가 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시 또한 해체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대해 3회 이상 불시점검을 벌이고 불법재하도급을 하다 적발된 업체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고려하면 공사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원청 등에게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재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법률 및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현장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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