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꼼짝 마!" 근로복지공단, 9월 신고 강조기간 마련
"산재보험 부정수급 꼼짝 마!" 근로복지공단, 9월 신고 강조기간 마련
  • 김진호 기자
  • 승인 2019.09.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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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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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9월 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고자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발견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제보)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한 공장에서 지붕 철거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재해경위로 산재보험금을 받은 S씨의 경우 이웃집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던 중 떨어져 다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일을 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S씨는 요양승인 취소 및 배액징수 1억 원이 결정됐고 형사고발 조치됐다.

또한, 한 기업에서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산재보험금을 받은 L씨의 경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 및 임금체불 조사를 받는 등 실질적인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근로자로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요양승인 취소와 더불어 배액징수 1억3500만 원 결정과 형사고발 조치가 됐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예방교육, 전담인력 증원, 조직 확대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한 해동안 196건이 적발돼 117억원이 환수 조치됐으며, 335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더불어, 최근(2016년~2018년)들어 매년 평균 400억 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예방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피해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그 심각성 및 폐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다.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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