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경수사권 조정 후 형사 사건 법적 대응 현주소
[칼럼] 검경수사권 조정 후 형사 사건 법적 대응 현주소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9.28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진앤리 법률사무소 김진영 변호사
사진: : 진앤리 법률사무소 김진영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올 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기존에 검찰이 지녔던 수사·기소·영장청구 등 권한 중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경찰의 영향을 받는 형사 사건의 조사 절차, 수사 기관에 따른 대응 전략 등도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객관적 상황 파악과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때이다.

국회에서는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를 끝낼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올 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존 검경 관계 전환이 이루어진 것.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었으며, 기존에 수사 종결권이 없던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한편 검찰은 모든 형사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 경제범죄 · 공직자범죄 · 선거범죄 · 방위사업범죄 · 대형 참사와 관련한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 범죄 등을 수사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이전에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전 보다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연루된 형사 사건 유형에 따라 경찰, 검찰 조사로 구분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수사 절차,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까다로워지는 만큼 초기부터 긴장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이다.

얼마 전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자 영장기각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경찰이 주식 투자 사기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결을 받은 것.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해당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한다.

이렇게 팽팽한 경찰, 검찰의 수사권 조정 상황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개정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현재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피해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 거듭하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 법률과 수사권 조정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 중심 잡아야

법률 개정안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 과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피해자 피의자의 적절한 대응 시기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사건 수사가 지연되면 증거 자료가 훼손되거나 진술 번복, 협의 결렬 등 추가적인 손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 중 중심을 잡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글 : 진앤리 법률사무소 김진영 검사출신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