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22년 생활임금 1만766원 확정...내년 최저임금보다 1606원 많아
마포구, 2022년 생활임금 1만766원 확정...내년 최저임금보다 1606원 많아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10.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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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사 전경 (사진제공/마포구)
마포구청사 전경 (사진제공/마포구)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지난 8일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생활임금을 1만766원으로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마포구는 "서울시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 재정여건,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마포구 생활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606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0.6% 인상된 금액이다.

마포구에서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월급은 225만94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됐으며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한다.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92곳이 생활임금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 2015년 7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7년간 3621원(50.7%)이 올랐다.

마포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재활용품 선별 근로자, 체육시설 유지관리직, 하천환경 정비 근로자, 방역소독원 등 마포구와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와 구비로 100% 지원하는 민간위탁 근로자다.

단, 정부부처 및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으며 낮은 임금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노동 존중 문화를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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