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음식배달 플랫폼업체 대상 '산업안전법' 이행여부 점검
고용부, 음식배달 플랫폼업체 대상 '산업안전법' 이행여부 점검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10.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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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이하 배달기사)의 산재사고 감축을 목적으로 마련된다.

음식배달 플랫폼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이다.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배달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배달기사 대상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의 의무사항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하도록 철저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점검을 통해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산재사고 감축을 목표로 보완해야 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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